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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5월 8일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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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서울시는 2025년 5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가칭)노유초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가칭)노유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는 2012년 9월 학교 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성동교육지원청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해제) 요청에 따라 자양동 10-42, -44, 9-4, 8-5 등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되고 남은 공유지이다.

□ 상기 부지는 그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자양4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 광진구에서 공영주차장(자주식주차장 52면)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었다.
□ 금번 주차장으로의 시설 변경결정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역에 우선적 시설공급 시설로 주차장이 제시되어 있고, 대상지가 속한 자양4동의 ’24년 10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광진구 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 상황(89.5%) 등이 고려된 사항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용산구 청파동1가4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

□ 서울시는 2025년 5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번지’ 및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정비구역 19,771.5㎡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 ~ 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세대(공공임대주택 336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 정비계획은 주변 신속통합기획 사업과의 연계와 청파로변 복합개발을 통한 ‘소통하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지조성, 교통체계 수립, 다양한 복합 용도 및 열린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구릉지 여건을 고려하여 단지 단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 및 층수 다변화를 통해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다.

□ 또한, 구역경계부는 청파로와 만리재로 및 효창원로까지 동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 연결과 교통량 분담을 위해 도로 너비를 확폭(6m→8m)하고, 단지 내외부 주변과 남북 간 자연스러운 보행 연결을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였다.

□ 아울러, 동측 청파로변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복합용도를 저층부에 도입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청파2 재개발구역과의 연계 및 남산으로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쌈지형 공지의 개방공간을 확보해 새로운 가로 경관 창출을 조성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세권 배후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업무시설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심 주거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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