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9일
제
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
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안
)」을
“수정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 한강로
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역세
권
내에
위치하여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016)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심
기능연계
,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
표로
용산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
) 마련을
추진하였다
.
□ 올해
초
구역
내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삼각맨션
)의
천
장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등
,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
려하여
서울시와
용산구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신속
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다
.
□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
한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 가로체계를
고
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
린
녹지공간
조성
등이다
. ○ 도입
기능을
고려하여
2개소의
지구로
구분하고
, 1지구는
기존
공동
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 2지구는
역세권
입지
,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설을
배치하였다
. ○ 아울러
,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확보하였다
.
□ 한편
,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
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
유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공공주택
·공공시설
·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였다
.
□ 서울시는
“이번
한강로
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
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
다
”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1부
. 끝
□ 위치도
(용산구
한강로
1가
231-30번지
일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