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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수정가결”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11월 20일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수정가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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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5년

11월

19일

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

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

구역

지정

(안

)」을

“수정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 한강로

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역세

내에

위치하여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016)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심

기능연계

,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표로

용산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안

) 마련을

추진하였다

.

□ 올해

구역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삼각맨션

)의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려하여

서울시와

용산구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신속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다

.

□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 가로체계를

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지역과

함께하는

녹지공간

조성

등이다

. ○ 도입

기능을

고려하여

2개소의

지구로

구분하고

, 1지구는

기존

공동

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 2지구는

역세권

입지

,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설을

배치하였다

. ○ 아울러

,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휴식공간을

확보하였다

.

□ 한편

,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

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

유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 친환경개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공공주택

·공공시설

·기반시설

확보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였다

.

□ 서울시는

“이번

한강로

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

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

”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1부

. 끝

□ 위치도

(용산구

한강로

1가

231-30번지

일대

)

삼각맨션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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