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 즉시 항소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 즉시 항소"
- 19일(금) 서울행정법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소송’ 1심에서 서울시 패소 판결
-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적법성, 시민 접근성 외면한 결정… 공익성 입증 위해 항소키로”
-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통해 곤돌라 조성 지속 추진
□ 서울시는 19일(금)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시는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