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차단 총력
□ 서울시가
강남
·송파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
.
□ 서울시는
6월
4일
제
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
·송파구
재
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강남
3구
, 용산구
아파트
에
대한
지정
이후
이번
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
□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 삼성동
,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
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 면적은
1.43㎢에
달한다
. ○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88,760.6㎡), 선경
(78,636.2㎡), 미
도
(195,080.4㎡), 쌍용
1차
(47,659.0㎡), 쌍용
2차
(24,484.4㎡), 우성
1
차
(29,874.0㎡), 은마
(243,552.6㎡) ▴삼성동
, 청담동
진흥
(51,035.5㎡), ▴청담동
현대
1차
(7,004.1㎡), ▴잠실동
주공
5단지
(353,077.0㎡), 우성
1·2·3차
(120,354.0㎡), 우성
4차
(31,631.0㎡), 아시아선수촌
(158,424.8㎡)이다
.
□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
통
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
(0.85㎢)도
신규로
토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12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
대
(33,896.7㎡) ▴용산구
청파동
1가
97-35 일대
(49,210.8㎡) ▴양
천구
신정동
922 일대
(8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40,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196,841.0㎡) ▴신림동
119-1 일대
(1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3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131,226.4㎡) ▴장위동
224-12 일대
(110,641.8㎡) ▴정릉동
710-81 일대
(24,137.6㎡)이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
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
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내용1) (재지정) 잠·삼·대·청 재건축 14개 아파트 ㅇ 지정기간: 2025. 6.23.~2026. 6.22.(1년) ㅇ 지정범위: 변경없음(‘아파트’ 용도 한정, 1,429,573.6㎡) - 대치 미도 아파트(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상가 포함 전체 지정 ㅇ 허가대상면적: 법령 상 기준 면적의 10% 적용 ※ 예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2) (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1개소 ㅇ 지정기간: 2025.6.17.~2026.8.30. -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른 구역 지정기간에 맞춰 종료기간 설정 ㅇ 지정범위: 사업 경계로 한정(849,066.7㎡) ㅇ 허가대상면적: 법령 상 기준 면적의 10% 적용 ※ 예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위치잠·삼·대·청 재건축 14개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11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