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수“수정가결”
서울시 보도자료•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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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제
3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
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 관련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안
)」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경의중앙
선
서빙고역
인근
부지로
,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였다
. 시는
이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업무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는
물론
, 한강
변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엔
지하
6층
, 지상
41층
규모의
업무
시
설
,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23세대
)이
들어설
예정이다
. 시는
인
근
공원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
□ 또한
, 지난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재지정된
미
집행
도로를
이번에
기부채납함으로써
, 인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
업
(신속통합기획
)과
연계한
강변북로변
도로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지역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
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
□ 아울러
,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첫주동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 지상
3층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한강변
및
서빙고역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
□ 위치도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7번지
일원
)
□ 조감도
※ 상기
건축계획안은
예시안이며
향후
건축인
·허가
등의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서빙고역
구역명
서빙고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통심위 사전자문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
구역면적
약 0.4만㎡
토지등소유자
1명 (추정)
서빙고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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