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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집 내부'까지 고쳐준다…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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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집 내부'까지 고쳐준다…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가 안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공용부분에만 제공하던 수리비를 이제 집 내부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시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26.5.)으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는 방치되었던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주택 세대 내부의 긴급 수선을 중심으로,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의 실비가 지원된다.

<임대인 연락두절 시 임차인이 개별 신청이메일·방문 접수>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세대 내부 지원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고,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요건(모두 충족)>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②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중인 자

③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④ (안전관리·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대표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접수는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housingwelfare@seoul.go.kr) 또는 방문·우편(중구 서소문로 124, 6층)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지원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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