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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지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투기 원천 봉쇄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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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지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 봉쇄

- 신통기획 후보지 광진·구로·서대문·은평 등 총 6곳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신규 지정’

- 개발사업 진행중인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후보지 40곳 지정기간 만료로 ’27.4.3.까지 재지정

-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시는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신규 지정 대상은 광진구 1곳, 구로구 2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2곳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40,437㎡ → 42,836㎡)했다.

□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로, 구역 면적이 40,753㎡에서 42,801㎡로 증가하였다. 이 구역의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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