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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서울시 보도자료• 2026년 10월 22일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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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6년

10월

21일

제

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수

유동

58-9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안

)에

대하여

“수정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삼양역

및

화계역

역세권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며

, 북한산자락으로의

접근성이

높아

숲세권

의

자연환경을

누릴수

있는

지역이다

. 최근

삼양역

, 삼양사거리역

등

주

변의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다양한

정비사업

(모아타운

, 주택정비형

재개

발

등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 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주차공간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

□ 정비구역

21,100.5㎡ 신규

지정하고

, 공동주택

획지

19,247.㎡에

아파트

6개

동

, 지하

4층

~ 지상

최고

36층

(최고높이

120m 이

하

) 규모의

총

828세대

(민간분양

527세대

, 재개발의무

임대

62세

대

, 장기전세주택

239세대

)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

이며

, 장기전세

주택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 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

□ 정비사업

목표는

주변지역과

상생하고

북한산

조망을

누리는

복합주

거

단지

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 주요

내용으로

삼양로변

근린생활시설

분절

배치로

가로활성화를

도

모하고

, 가로변의

경관

향상

및

위압감을

해소하였다

. 특히

, 인근

수

유초

및

미아

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소공원

인접지역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 주변

개발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남

·북측

도로는

5~6m→8m로

확장하여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 대상지

동

측

수유초

통학로의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보도를

3m로

확장하였다

. 건축한계선을

3~7m로

설정하고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여

보행

안전을

도모하였다

.

□ 북한산

자락의

5부

능선

이하로

인근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

이

계획으로

주변지역의

부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 북한산

방면으로

열린경관을

확보하고

, 단지내

통경축을

추가

확보하여

단지내

자연환

기와

도시경관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 서울시는

“이번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

) 결정으로

인해

삼양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

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 끝

.

□ 위치도

(강북구

수유동

58-9번지

일대

)

□ 조감도

(강북구

수유동

58-9번지

일대

)

삼양역세권

구역명
삼양역세권
유형
재개발 · 장기전세주택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결정)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7-21
구역면적
약 2.1만㎡
토지등소유자
258명 (추정)
공급세대
828세대

삼양역세권 고시/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2일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서울시 강북구 공고 · 2026년 2월 6일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2월 5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공고 · 2025년 4월 25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행위제한 열람공고
삼양역세권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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