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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민공람 실시
서울시 보도자료•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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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실시
-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토지등소유자 등 의견 수렴
- 2030 정비기본계획의 직주혼합도시 조성 방향 반영… 주거공급 확대·정비기준 개선
- 존치정비구역 12곳 촉진구역 전환·2개 구역 분할… 정비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상가 이전방안 삭제…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 추진
□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방식과 구역별 촉진계획 등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변경안은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전환, 일부 구역 분할, 용도지역 상향조건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심 주거공급 확대와 직주혼합도시 조성 방향을 반영하고, 용적률·건폐율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 변화된 정비정책 반영 >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일·주거·여가가 어우러지는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생활편의시설 도입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심상업지역 상향조건을 개선한다.
○ 주거와 업무·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비주거용도 비율 조건을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 조건에 생활SOC 전용면적 1,500㎡ 이상 확보를 추가한다.
(기정) 상향 조건
⇒
(변경) 상향 조건
공통
·업무·상업 등 비주거용도 50% 이상
·벤처시설 전용면적 1,500㎡ 이상
공통
·업무·상업 등 비주거용도 20% 이상
·벤처시설 전용면적 1,500㎡ 이상 또는
생활SOC 전용면적 1,500㎡ 이상
조건
사항
·상가군 통합개발 또는 업무지원시설, 공공시설, 지식산업센터 중 하나 이상
조건
사항
좌 동
□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맞춰 용적률·건폐율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정비한다.
○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880%로 상향하고, 건폐율은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 시니어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해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유도한다.
< 존치정비구역 12곳 촉진구역으로 전환 및 2개 구역 분할>
□ 세운지구 내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 별도로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 6-2-2구역 등 2개 구역을 각 2개로 분할한다. 전체 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2개 증가한다.
<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방식 정비 >
□ 세운상가군 공원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간정비사업 시 대체공원 확보 방안은 삭제하고, 기존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 서울시는 공람 기간에 제출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세운지구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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