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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6년 7월 13일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pdf
성남시 공고 제2026-1750호 # 공 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번지 일원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공고합니다. 2026. 7. 13.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2026. 7. 13. ~ 2026. 7. 27.(14일간) - 2. 공람장소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6층, ☎ 031-729-4162) ·조합 사무실(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센터동 104호, ☎ 031-776-3537) -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 사본(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 가. 사업명칭: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나.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번지 일원 - 다. 구역면적: 26,584.00㎡ - 라. 사업시행자: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정현석) -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 바. 사업규모: 공동주택 8개동 8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주요 변경사항 ·채광이격거리 기준선 변경에 따른 층수 조정 ·평면 개선에 따른 평면 및 면적 변경 등 - 5. 의견제출: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제출방법: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제출기간: 2026년 7월 13일 09:00부터 2026년 7월 27일 18:00까지 ·제출기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6층 / Fax: 031-729-4509) - 6.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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