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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449호•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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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25-449호
#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0-338호(2020. 12. 3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되고, 성남시 고시 제2024-145호(2024. 7. 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되고, 성남시 고시 제2025-429호(2025. 12. 1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정정고시된 신흥동 4900번지 일원의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 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의 의제 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2025. 12. 29.
## 성 남 시 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재개발사업
- ○ 명 칭 :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 ○ 면 적 : 196,693㎡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70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 12. 29.
- 바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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