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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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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74번지 일원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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