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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잠실3주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2016년 7월 14일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잠실3주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pdf
제1485호 구 보 2016. 7. 14(목)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6-68호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잠실3주구)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2005. 12. 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주택법」 (법률제6916호)부칙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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