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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17년 5월 4일
2017. 5. 4(목) 구 보 제1528호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624호
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 건설부 고시 제140호 (‘76.8.26.)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호(‘76.9.4.)로 사업 시행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84.2.3.), 서울특별시 고 시 제210호(‘84.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147호(’85.3.6.)로 3차에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환지예정지)되고 송파구 공고 제40호(‘00.6.7.)로 관리처분계획변경(환지예정지)된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 하여,
2. 확정측량 등의 사유로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 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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