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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 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17년 6월 1일
2017. 6. 1(목) 구 보 제153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745호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7호(2014.6.19.)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5.3.11.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된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7.3.10.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2.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송파동 100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 내역 등 관계서 류를 송파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와 송파2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동시에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로 발송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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