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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 143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18년 8월 16일
2018. 8. 16.(목) 구 보 제1601호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8-100호
오금동 143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6호(2014.09.11.)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으로 지정되어, 송파구 주거재생과-1272(2015.1.29.)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된 오금동 143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되는 날인 2017.1.28.까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246호(2018.8.9.)로 정비구역이 해제됨으로서,
2. 같은 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구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오금동 14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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