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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부분이전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2018년 10월 25일
거여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부분이전고시.pdf
2018. 10. 25.(목) 구 보 제16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8-129호 거여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부분이전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 건설부 고시 제140호 (’76. 8.26.)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12호(’76. 9. 5.)로 실시 계획 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60호(’84. 2.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10호(’84. 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147호(’85. 3.11.)로 3차에 거쳐 관 리처분계획(환지예정지)인가 및 변경인가되었고 송파구 공고 제1302호 (’17. 9.29.)로 공사완료 공고된 거여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하 여,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71호(’17.12.14)호로「도시개발 법」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라 이전고시를 하였으나, 거여동 688-5번지 등 대지(서울특별시 소유 의 분양지가 합필된 대지) 10필지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되지 않아 ’17.12.14. 환지처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86조에 의거 부분이전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거재생과(☏02-2147-29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송 파 구 청 장 ##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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