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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19년 6월 27일
제1653호 구 보 2019. 6. 27.(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85호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2005.12.15.)로 잠실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2014-32호 (2014.4.1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규정에 의거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본고시로관계법률에따른인․허가등의고시․공고등이있는것으 로 봅니다.
2.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02-2147-2888)와 풍납우성아파
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02-6417-3886)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27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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