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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2020년 10월 29일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제1730호 구 보 2020. 10. 29.(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122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5호(2017.07.20.)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199)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송 파 구 청 장 ## 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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