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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10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1년 6월 24일
2021. 6. 24.(목) 구 보 제1770호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17호
송파10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4길 7-1(송파동 101-2) 외 16 필지상 가로주 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파10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4길 7-1(송파동 101-2) 외 16필지 / 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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