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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2022년 3월 17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pdf
2022. 3. 17.(목) 구 보 제181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2-513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5-399호(2005.12.15.)로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27번지)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당초 주민공람한(송파구 공고 제2017-1604호(2017.12.07.)) 내용이 2022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2.02.16.) 심의결과(수 정가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송파구 주거사업과, 잠실3동주 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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