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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공고_정정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2년 4월 7일
2022. 4. 7.(목) 구 보 제18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2–690호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공고_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1호(2015.12.17.)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 형도면 고시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당 초 결정된 정비계획 내용의 공원·녹지면적 법적기준 준수를 위하여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송파구 주거사업과, 잠실7동주 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6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2. 4. 6. ~ 2022. 5. 7.(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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