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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2년 4월 7일
제1816호 구 보 2022. 4. 7.(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80호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및 구역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09.18.)로 사업시행지 구분할 결정되어, 2008.12.31.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 시 제2012-29호(2012.04.26.)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 시 제2015-55호(2015.07.0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신 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경미 한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02-2147-2897)와 거여2재정비 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407-8353)에 비치하여 토 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7일
송 파 구 청 장
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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