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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제처리),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3년 2월 2일
2023. 2. 2.(목) 구 보 제186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18호
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제처리),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78-23번지 외 6필지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 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 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위례 성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방이동 178-23번지 외6필지 / 3,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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