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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 금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4년 8월 16일
2024. 8. 16.(금) 구 보 제1951호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1456호
방이동 금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52-19 외 4필지 금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 업조합으로부터「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9조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파구청 주택 사업과, 금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 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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