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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4년 10월 4일
2024. 10. 4.(금) 구 보 제195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1782호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398호(1979.11.07)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5-400호(2005.12.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서울시 고시 제2024-179호(2024.04.04.)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②[한양2차아파트] 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공람내용에 대하여관계서류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의견이있는사업구역내토지등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은공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4. 10. 4. ~ 2024. 11. 4.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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