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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2024년 2월 22일
가락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pdf
2024. 2. 22.(목) 구 보 제19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20호 가락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주거재생과-8308(2016. 5. 24.)호로 조합설립인가 처리통보 한 가락2 지역주택조합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주택법 제96 조(청문) 제2항에 따라 2024. 2. 7.일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결과에 따라 주택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제2항 규정에 의거 가락2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조합설립인가 취소내역 처분내용 조합명 인가일자 대표자 사업위치 취소 근거 취소일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가락2 지역주택조합|2016. 5. 24.|조합장 조상호|송파구 가락동 32번지 일대|주택법 제14조 제2항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2024. 2. 16. ##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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