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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4년 6월 20일
2024. 6. 20.(목) 구 보 제19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53호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53-8 외 1필지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인가신청에대하여「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 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삼전동 쌍용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송파구 삼전동 53-8 외 1필지 / 2,094.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삼전동쌍용하이츠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이낙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83, 2층(송파
동, 성일빌딩)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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