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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4년 11월 21일
2024. 11. 21.(목) 구 보 제1967호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96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4호(2017.11.16.)에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으 로 결정(최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43호(2022.08.18.)로 결정 (변경)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에 대하여 서울 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1562호(2024.08.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 초)을위해 열람공고하고『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16조 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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