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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5년 9월 18일
2025. 9. 18.(목) 구 보 제2015호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1645호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21호(2017.11.23.)에서 가락극동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최초)되고, 송파구 고시 제2024-98호(2024.11.28.)로 가락극동아파 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최초) 수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도시공원 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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