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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6년 8월 3일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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