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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6년 5월 7일
2026. 5. 7.(목) 구 보 제2052호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864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95호(1996.7.5.)로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뉴타 운지구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거여· 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8호(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2호(2014.12.11.),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5호(2017.2.23.), 서울특별시고 시제2020-6호(2020.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9호(2025.5.15.),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5-746호(2025.12.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시정책 반영을위하여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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