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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정비사업)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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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행위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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