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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제2구역 관리처분계획(환지예정지) 변경인가 및 환지확정처분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1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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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호 구 보 2017. 12. 14.(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71호
거여 제2구역 관리처분계획(환지예정지) 변경인가 및 환지확정처분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 건설부 고시 제140호
(‘76.8.26.)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12호(‘76.9.4.)로 사업 시행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84.2.3.), 서울특별시 고 시 제210호(’84.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147호(‘85.3.6.)로 3차에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환지예정지)되었고 송파구공고 제1302호(2017.9.2 9.)로 공사완료공고된 거여 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확정측량 등의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②항
및 제43조 제②항, 「도시개발법」 제29조 및 도시개발법 제35조,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의거 관리처분계획(환지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 「도시개발법」 제40조 제①항, 동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환 지확정처분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의거 이전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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