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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제2026-121호•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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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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