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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계획 관계서류 공람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2022년 8월 11일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계획 관계서류 공람공고.pdf
수원시 공고 제2022–1832호 #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계획 공람‧공고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의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분께서는 본 변경계획(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8월 11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및 사업시행자 - ○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명 칭 :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시 행 자 :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영진)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 ○ 면 적 : 83,207㎡ -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 ○ 공공시설 : 도로9,467㎡, 공공공지3,839.5㎡, 공원1,491.5㎡, 녹지2,051㎡ - ○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84개월 - ○ 건축계획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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