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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2년 10월 24일
수원시 공고 제2022–2303호
#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수원시 고시 제2017-51호(2017.03.0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제 2021-91호(2021.03.18.)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115-10구역 재개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2022.7.25.)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재결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0월 24일 수 원 시 장
- 다 음 -
- 1. 사업종류 및 명칭 :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사업위치 및 면적 :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시행면적 : 83,207㎡)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 칭 : 115-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전영진)
- 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89, 4층
- 다. 115-10구역 조합사무실 연락처 : ☏ 031-258-0846
- 4. 공시송달 내역
- 가. 공시송달 내용 :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2022.7.25.재결)
- 나. 공시송달 대상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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