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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6월 28일
수원시 고시 제2022-269호
# 115-9(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235호(2009. 7.10)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0. 1. 6.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5-334호(2015.12.11.)로 사업 시행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7-73호(2017. 3.27.)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대 팔달10구역(115-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제78조(관리 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정비사업의 개요
-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 팔달10(115-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다.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대
- 라. 면 적 : 171,786.00㎡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가. 명 칭 : 팔달10(115-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현병)
- 나.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1, 302호
-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년 3월 23일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2022년 6월 28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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