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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경미한사항)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6월 29일
수원시 고시 제2022-270호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원시 고시 제2009-144호(2009.05.20.)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수원시 고시 제2013-270호(2013.09.17.), 제2016-215호(2016.08.12.) 및 제2017-116호 (2017.05.0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한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2년 6월 29일 수 원 시 장
###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
○ (기정) 권선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113-12구역|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44,759.0|증) 114.0|44,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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