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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7월 15일
수원시 고시 제2022-303호
#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 일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51호(2009.5.25.)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4-270호(2014.09.30.)호 및 수원시 고시 제2015-282호(2015.10.29.)일, 수원시 고시 제2018-317호(2018.11.7.), 수원시 고시 제2021-291호(2021.08.11.)로 변경 고시된 제 115-6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수원 115-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22년 7월 15일 수 원 시 장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 변경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비 고
기정|115-6 구역|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원|139,295|수원시고시 제2009-151호
변경|115-6 구역|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92번지 일원|138,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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