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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8월 9일
수원시 고시 제2022-335호
# 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151호(2009.05.25.)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09.24.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15-369(2015.12.31.)호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7-197(2017.08.02.)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대의 수원115-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022년 8월 9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15-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원
- 3. 정비구역의 면적 : 138,774.40㎡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칭 : 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우혁)
- 나.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97, 3층
-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7개월
-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5. 12. 31. (금회 변경인가일 : 2022. 08. 08.)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서 : 별첨
- 8. 변경 내용 및 사유
가.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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