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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15-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9월 28일
수원시 고시 제2022–420호
# 수원115-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151호(2009.05.2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09.24.로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15-369호(2015.12.31.)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7-197호(2017.08.0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2-300호(2022.07.14.)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된 수원115-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022년 9월 28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개요
- 가. 종 류 : 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 수원115-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다.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대
- 라. 면 적 : 138,774.4㎡(측량기준)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우혁)
- 나.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97, 3층
- 3.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 08. 02. (금회 변경 인가일: 2022.9.26.)
- 4. 변경내용
∙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반영
∙ 정비사업비 등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 반영
∙ 사업비 등 변경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 분양설계 등 변경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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