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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사항 정정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10월 6일
수원시 고시 제2022-436호
#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0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 8. 25.에 조합설립 인가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2012.06.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2-232호(2022.6.3.)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수원시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의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수원시 고시 제2022-232호)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
## 2022년 10월 6일 수 원 시 장
### ■ 정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22-232호(2022.6.3.) 9.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상 지번 및 면적 오기로 인하여 정정하는 사항 임.
### ■ 정정내용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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