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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2년 12월 12일
수원시 고시 제2022-530호
#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7호(2009.01.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07.29. 조합설립 인가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5-191호(2015.07.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7-61호(2017.03.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2-222호(2022.05.27.)로 준공인가 고시 된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고시 제2022-488호(2022.11.17.)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한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
## 2022년 12월 12일 수 원 시 장
○정정사유 및 내용 :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관리자별 권리명세의 내용 일부 오기 정정
소관부서|도시정비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박은경|전화번호|031-22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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