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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3년 3월 30일
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3-129호 # 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436호(2006. 12. 11.)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 원시 고시 제2007-101호(2007. 5. 21.), 제2011-169호(2011. 10. 18.), 제 2011-178호(2011. 10. 28.), 제2020-172호(2020. 6. 4.), 제2021-163(2021. 5. 28.)로 결정(변경)된 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을 변경하 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3년 3월 30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 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없음) -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정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수원시 권선구 평동 35-6번지 일원|153,215| -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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