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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3년 1월 18일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3-19호 #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0-144호(2010.06.0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11.03.24.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7-51호(2017.03.09.)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8-186호(2018.06.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원 시 고시 제2021-457호(2021. 12.1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수원시 팔달 구 지동 349-1번지 일대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제78조(관리처분계 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2023년 1월 18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개요 -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대 - 라. 면 적 : 83,207.00㎡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89, 4층 -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6월 20일 (1차 변경 인가일 : 2021년 12월 10일) (2차 변경 인가일 : 2023년 01월 12일)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용 도| |대지면적(㎡)|동 수|층 수|세 대 수|건축연면적(㎡)|비 고 주택|소계|62,022.85|32|지하3층 ~ 지상15층|1,154|188,683.6545| 분양|60,319.51|31|지하3층 ~ 지상15층|1,095|180,980.8098| 임대|1,703.34|1|지하3층 ~ 지상5층|59|4,970.5039| 상가| |1,393.15|1|지하1층, 지상5층|-|2,732.35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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