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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제2호(장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3년 5월 25일
수원도시계획시설제2호장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3-225호 # 수원도시계획시설[제2호(장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1-104(1981. 4. 6.)호로 결정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 2호(장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1. 위치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3-4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 명칭 : 제2호(장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 3. 사업의 규모 - ○ 공원결정면적 : 2,675.7㎡ - ○ 시행면적 : 2,675.7㎡ ## 2023년 5월 25일 수 원 시 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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