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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사업 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3년 10월 25일
수원시 공고 제2023–2472호
#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07.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10.28.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1-99호(2021.03.3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204호(2023.05.12.)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3-502호(2023.10.18.)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 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 2023년 10월 25일 수 원 시 장
- 1. 공람기간 : 2023. 10. 25. ~ 2023. 11. 8. (14일간)
- 2. 공람장소
- 가. 수원시 도시정비과(Tel: 031-228-3393)
- 나.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Tel: 031-253-1552)
- 사무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71 (흥산빌딩 3층)
- 3.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 3) 정비구역의 면적 : 28,863.00㎡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칭 :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수)
- 나. 사무실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71 (흥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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