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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3년 8월 3일
대우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3-379호 # 대우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009.11.09. 조합설립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6-54호(2016.02.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7-133호(2017.05.17.)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2023.04.26.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공동주택) 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 일원 대우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 2023년 8월 3일 수 원 시 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우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구역면적 - - 대지위치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 일원 (파장동) - - 구역면적 : 5,787.80㎡ ※ 공동주택 : 5,399.9㎡ / 도로 : 387.9㎡ -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 명칭 : 대우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최혜란) - - 사무실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04번길 8, 103호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08.03. (최초인가일 : 2016.02.15.) - 바. 변경사유 및 내용 - - 구역면적 변경 : (변경전) 5,856㎡ (변경후) 5,787.80㎡ - -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변경 ‣ 건폐율 : (변경전) 26.38% (변경후) 26.65% ‣ 용적율 : (변경전) 238.67% (변경후) 241.16% - - 조경면적 및 조경도면 일부 변경 - 사. 기타 관계도서 : 생 략 - 기타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정비과(T:031-228-3414) 및 대우연립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T:031-241-0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도시정비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이용석|전화번호|031-228-34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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