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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계획시설[제22호(문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3년 8월 7일
수원 도시계획시설제22호문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3-382호 # 수원 도시계획시설[제22호(문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1-311호(1981. 8. 19.)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 22호(문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2023년 8월 7일 수 원 시 장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06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사업의 명칭 : 제22호(문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 3. 시설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 공원결정면적 : 1,487.8㎡ - ○ 금회시행면적 : 1,487.8㎡ - ○ 시설규모 : 시설면적 888.8㎡(시설률 59.7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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